종합소득세 계산기
프리랜서·사업소득 수입금액과 경비(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장부상 필요경비), 인적공제·국민연금을 넣으면 사업소득금액·과세표준·산출세액·세액공제·지방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된 3.3%와 비교해 환급액이나 추가로 낼 세금을 보여 줍니다.
2025년 귀속 (2026년 5월 신고)수입과 경비
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해마다 국세청이 고시합니다. 처음 값 64.1%·49.7%·17.4%는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의 '기타자영업(940909)' 값입니다. 다른 업종코드는 다릅니다(예: 940100 저술가 58.7%·42.2%·7.2%).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코드의 2025년 귀속 값을 찾아 넣으세요.
소득금액 = 수입 − 주요경비 − 수입 × 기준경비율(복식부기의무자는 1/2). 다만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 ×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8, 복식부기의무자 3.4)을 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2027년 귀속까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장부로 신고할 때 필요경비에 넣습니다.
업종과 직전연도 수입 (방식 판정)
다른 소득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근로소득분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분은 30%, 총급여에 따라 한도 74만~20만원)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반영합니다. 근로자의 특별소득·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와 월세 세액공제는 신청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연말정산 때 원천징수된 소득세(결정세액)는 아래 '그 밖에 원천징수된 소득세'에 넣으세요.
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넣습니다(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금액).
소득공제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 배우자·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장애인은 기본공제 대상자 중 인원입니다.
국민연금은 낸 금액 전부를 공제. 노란우산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600만·6천만 이하 500만·1억 이하 400만·초과 200만원.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기본공제 대상 8세 이상): 1명 25만·2명 55만·3명 이상은 1명마다 40만원 추가. 연금계좌: 연금저축 600만·IRP 합산 900만원까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초과 12%. 표준세액공제는 자동(근로소득 없으면 7만, 성실사업자 12만).
이미 낸 세금
지급명세서나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1년 원천징수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값 바꾸기 2025년 귀속
기본값은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 2025. 7. 1., 법률 제20615호)·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208조·시행규칙 제67조·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2025. 3. 14. 개정)과 국세청 '장부기장의무 안내(2025년 귀속)'입니다. 세율은 제55조, 인적공제는 제50조·제51조, 연금보험료공제는 제51조의3, 기장세액공제는 제56조의2,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제59조, 자녀세액공제는 제59조의2(2025년 귀속 8세 이상. 2026. 4. 21. 개정으로 13세 이상이 되고 부칙에 따라 2026년 귀속 9세·2027년 10세·2028년 11세·2029년 12세로 단계 적용), 연금계좌는 제59조의3, 표준세액공제는 제59조의4⑨, 무기장가산세는 제81조의5, 원천징수 3%는 제129조①3호. 기준경비율 배율 상한은 2027년 귀속까지의 한시 규정입니다. 법이 바뀌거나 연도가 바뀌면 여기서 숫자를 고치세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소득세법(2025년 귀속)에 따라 거주자의 사업소득(주로 프리랜서)과 입력한 다른 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처음 경비율은 업종코드 940909의 값이니 본인 업종코드의 값으로 바꾸세요. 실제 세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관할 세무서·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단순경비율(인적용역 4천만원 초과분 초과율)·기준경비율(배율 한도)·장부 세 방식과 적용 방식·기장 구분 판정
- 기본·추가공제, 국민연금, 노란우산공제, 기본세율 6~45%
- 근로소득(총급여에서)·근로소득세액공제, 기장·자녀·연금계좌·표준세액공제, 무기장가산세, 원천징수 3.3%·중간예납 정산, 지방소득세(10%)
- 근로자의 특별소득·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월세 세액공제
-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교과세, 분리과세 선택(주택임대·기타소득·연금), 출산·입양 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창업감면 등 감면, 성실신고확인, 공동사업,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이월공제, 신규 사업자 연환산,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무신고가산세), 단순경비율 배제 사유(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통보 — 시행령 제143조⑦3·4호)